새롭게 도약하는 시흥도시공사의 미래를 열어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직군 | 정규직 | 응시자격 | 하단 및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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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인원 | 1명 | ||
| 모집 부문 | 일반 | ||
| 모집 직무 | 경력경쟁 / 사무 5급 / 일반 | 접수기간 | 2025-11-14 16:00 ~ 2025-12-04 18:00 |
| 공통자격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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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 (정규직·공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우리 공사 정년(60세) 이하인 자 |
| 취업제한 | ❍ 공무원,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5년 간 공사에 취업할 수 없다. ❍ 채용 시, 비위로 적발된 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공사에 취업할 수 없다.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로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우리 공사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간 공사에 취업할 수 없다. |
| 사무 5급 일반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요구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기재된 담당 직무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증명서의 근무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분야: 인사, 기획, 회계, 총무 등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 소지자 2. 공공기관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의 경력이 있는 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 예정 직무 분야 대리급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면접전형에서 판단):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컴활, 워드, ITQ, MOS 등) 소지자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흥도시공사인턴 우수 수료자, 고급자격증소지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기술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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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작성 시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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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서류 적격심사, 면접전형 등 채용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 또한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본회 채용의 다른 분야에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허위기재로 인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NCS 기반 채용 직무설명서는 직업기초 능력에 의거 직무에 관한 통상적인 능력 단위와 직무수행 내용으로 채용 분야별 응시 자격에서 요구하는 관련분야의 직무내용이 우선시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 등록 및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에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므로 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분야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아니 선발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원 분야 임용(예정)자의 중도 포기 및 자격 미달 등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2조에 의거, 후순위자순 임용)
수습 임용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거쳐 임용되며,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공사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공사 업무 진행 일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최종합격자는 최대 1년까지 임용 대기를 할 수 있으며 임용 대기자는 최종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됩니다.
청탁, 압력, 뇌물수수 등을 통한 채용 비리가 적발된 비위 채용자에게 즉시 합격 취소,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사의 채용 응시를 제한합니다.
각 전형별 합격자 공고 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신청방법 및 대상, 기간 등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인사교육부(Tel : 031-488-68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교육부(Tel : 031-488-6813)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