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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채용홈페이지

2026년 상반기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공고시작일 2025-11-14
경력경쟁 / 사무 5급 / 일반
채용
접수가능

모집 개요

새롭게 도약하는 시흥도시공사의 미래를 열어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정보

모집 정보
모집 직군 정규직 응시자격 하단 및 공고문 참고
채용 인원 1명
모집 부문 일반
모집 직무 경력경쟁 / 사무 5급 / 일반 접수기간 2025-11-14 16:00 ~ 2025-12-04 18:00

직무 소개

일반행정(감사˙기획˙인사˙예산˙회계˙계약˙총무 등) 업무 ➠ 기획서˙보고서 작성, 경영실적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예산˙회계 등 행정업무 능력

전형 프로세스

  1. STEP1서류전형
    서류 적격심사
  2. STEP2필기전형 및 체력검정
    필기전형 및 체력검정
  3. STEP3면접전형
    면접전형
  4. STEP4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응시 자격

응시 자격
공통자격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연령 ❍ (정규직·공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우리 공사 정년(60세) 이하인 자
취업제한 ❍ 공무원,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5년 간 공사에 취업할 수 없다. ❍ 채용 시, 비위로 적발된 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공사에 취업할 수 없다.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로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우리 공사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간 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사무 5급 일반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요구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기재된 담당 직무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증명서의 근무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분야: 인사, 기획, 회계, 총무 등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 소지자 2. 공공기관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의 경력이 있는 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 예정 직무 분야 대리급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면접전형에서 판단):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컴활, 워드, ITQ, MOS 등) 소지자

기타 사항

기타 사항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흥도시공사인턴 우수 수료자, 고급자격증소지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기술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지원서 작성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필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부) 1부 (필수)
  • 우대사항(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입사 지원 유의 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서류 적격심사, 면접전형 등 채용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 또한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본회 채용의 다른 분야에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허위기재로 인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NCS 기반 채용 직무설명서는 직업기초 능력에 의거 직무에 관한 통상적인 능력 단위와 직무수행 내용으로 채용 분야별 응시 자격에서 요구하는 관련분야의 직무내용이 우선시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 등록 및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에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므로 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분야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아니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원 분야 임용(예정)자의 중도 포기 및 자격 미달 등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2조에 의거, 후순위자순 임용)

  • 수습 임용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거쳐 임용되며,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공사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공사 업무 진행 일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최종합격자는 최대 1년까지 임용 대기를 할 수 있으며 임용 대기자는 최종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됩니다.

  • 청탁, 압력, 뇌물수수 등을 통한 채용 비리가 적발된 비위 채용자에게 즉시 합격 취소,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사의 채용 응시를 제한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공고 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신청방법 및 대상, 기간 등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인사교육부(Tel : 031-488-68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및 문의

  • 인사교육부(Tel : 031-488-6813)에 문의